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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사건심판으로 밀린 임금 받는 방법

8 분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나요? 노동청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하는 재판입니다.

구분일반 소송소액사건심판
청구 한도제한 없음3,000만 원 이하
변호사사실상 필수본인 소송 가능
기간6개월~1년+1~2개월
비용수십~수백만 원수만 원
심리여러 차례 기일원칙적 1회 심리

노동청 진정 vs 소액사건심판

항목노동청 진정소액사건심판
성격행정 조치 (시정명령)법원 판결 (강제력)
강제집행불가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사업주 불응 시형사 고발 검토재산 압류 가능
비용무료소액의 인지대·송달료

핵심: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끝까지 안 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재산 압류)**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6단계)

1단계: 소장 작성

소장은 법원 양식을 사용하면 쉽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 포함할 내용:

  • 원고(본인) 인적사항
  • 피고(사업주/회사) 정보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근로관계, 임금 약정, 체불 경위
  • 증거 목록

2단계: 소장 제출

관할 법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원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

청구금액인지대송달료
100만 원2,000원약 50,000원
500만 원10,000원약 50,000원
1,000만 원20,000원약 50,000원
3,000만 원50,000원약 50,000원

합계 약 5~10만 원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소액사건이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납니다.

4단계: 변론 (이의 시)

사업주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원칙적으로 1회 심리로 끝나며, 당일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변론 준비물: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 출퇴근 기록
  • 체불 관련 대화 (카톡, 문자, 이메일)
  • 노동청 진정 결과 (있다면)

5단계: 판결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6단계: 강제집행 (안 주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방법대상
부동산 강제경매사업주 소유 부동산
채권 압류·추심사업주의 은행 계좌, 매출채권
동산 압류사업장 내 집기, 차량 등

소액사건심판 팁

1. 노동청 진정과 병행 가능

노동청 진정과 소액사건심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형사적 압박,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적 강제집행이라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2. 지연이자 청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산 예시:

  • 체불 임금: 500만 원
  • 퇴직 후 6개월 경과
  • 지연이자: 500만 원 × 20% × 6/12 = 50만 원
  • 총 청구액: 550만 원

3.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32
  • 온라인: 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3,000만 원까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폐업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폐업해도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은 본인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작성을 도와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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