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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가이드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월급, 주급, 일급 등 정기 임금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정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진정서에 필요한 내용

노동청 진정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정인 정보 (근로자)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2. 피진정인 정보 (사업주)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3. 근로관계

입사일, 퇴사일(재직 중이면 현재까지), 직종, 약정 임금, 근무시간

4. 체불 내역

미지급 기간, 월별 체불 금액, 총 체불액.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태기록, 사업주와의 대화내용(문자, 카톡) 등

진정서 작성 절차

1

증거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모읍니다. 없어도 진정은 가능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2

진정서 작성

진정 취지(요청사항)와 진정 이유(사실관계)를 작성합니다. 법률 용어를 쓸 필요 없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3

관할 노동청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제출합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접수 후 약 1~3개월 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공소시효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형사 처벌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로 간편하게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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