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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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에 의해 금지되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고평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 농담, 음란한 발언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전송
신체적 성희롱: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어깨, 허리, 손 등)
- 안마, 포옹 등 강요
-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송
- 성적 낙서
기타:
- 사적 만남, 술자리 동석 강요
- 성적 소문 유포
- 외모 지적 ("살 좀 빼라", "치마 입고 와라")
증거 수집
성희롱 사건에서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
| 카톡/메신저 | 성적 발언, 사진 전송 캡처 |
| 녹음 | 대화 당사자 녹음 (합법) |
| 목격자 | 동료 진술 확보 |
| 일지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행위 기록 |
| CCTV | 신체접촉 증거 (회사에 요청 가능) |
| 진료기록 | 정신과 진료 기록 (인과관계 입증) |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별도 저장하세요.
신고 절차
1. 사내 신고 (우선)
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사팀, 노무관리 부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함
- 조사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 가능
2. 외부 신고
사내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 신고처 | 방법 | 비고 |
|---|---|---|
| 고용노동청 | 방문, 우편, 온라인 | 행정적 조치 |
| 국가인권위원회 | 온라인 (humanrights.go.kr) | 차별 시정 권고 |
| 경찰 | 112, 방문 |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 |
3.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피해자 인적사항
- 가해자 인적사항 (직위, 관계)
-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행위)
- 증거자료
- 사내 신고 경과 (있는 경우)
법적 보호
피해자 보호 조치
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 (부서 이동, 근무 장소 변경)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피해자 요청 시 근로시간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불이익 금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음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 전보, 징계
- 승진 불이익
- 그 밖의 불이익 처분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 위반 사항 | 제재 |
|---|---|
| 성희롱 발생 후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업주 자신이 성희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직급 동료의 성희롱도 해당되나요?
네.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거래처 직원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고 하면?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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