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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와 대처법

6 분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에 의해 금지되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고평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 농담, 음란한 발언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전송

신체적 성희롱: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어깨, 허리, 손 등)
  • 안마, 포옹 등 강요
  •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송
  • 성적 낙서

기타:

  • 사적 만남, 술자리 동석 강요
  • 성적 소문 유포
  • 외모 지적 ("살 좀 빼라", "치마 입고 와라")

증거 수집

성희롱 사건에서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증거 유형수집 방법
카톡/메신저성적 발언, 사진 전송 캡처
녹음대화 당사자 녹음 (합법)
목격자동료 진술 확보
일지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행위 기록
CCTV신체접촉 증거 (회사에 요청 가능)
진료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인과관계 입증)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별도 저장하세요.

신고 절차

1. 사내 신고 (우선)

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사팀, 노무관리 부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함
  • 조사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 가능

2. 외부 신고

사내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신고처방법비고
고용노동청방문, 우편, 온라인행정적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온라인 (humanrights.go.kr)차별 시정 권고
경찰112, 방문강제추행 등 형사사건

3.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피해자 인적사항
  • 가해자 인적사항 (직위, 관계)
  •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행위)
  • 증거자료
  • 사내 신고 경과 (있는 경우)

법적 보호

피해자 보호 조치

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 (부서 이동, 근무 장소 변경)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피해자 요청 시 근로시간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불이익 금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음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 전보, 징계
  • 승진 불이익
  • 그 밖의 불이익 처분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위반 사항제재
성희롱 발생 후 미조치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자신이 성희롱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직급 동료의 성희롱도 해당되나요?

네.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거래처 직원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고 하면?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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