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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작성 가이드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 폭언, 모욕 — "능력 없으면 나가라", "이 정도도 못하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
  • 따돌림, 배제 — 회식, 회의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 정보 차단
  • 부당한 업무 지시 — 능력과 무관한 허드렛일 강요, 과도한 업무량 부과
  • 사적 용무 강요 — 개인 심부름, 사적인 일 지시
  • 감시, 통제 — 과도한 업무 보고 요구, CCTV로 특정인 감시
  • 물리적 위협 — 물건 던지기, 책상 치기 등 위협적 행동

증거 수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기록 캡처
  • 녹음 파일 (1인 녹음은 합법)
  • 목격자 진술서
  • 사내 신고 기록, 인사팀 회신 내용
  • 진료 기록 (스트레스성 질환 등)
  • 괴롭힘 일지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 기록)

진정서에 필요한 내용

1. 근로관계

회사명, 입사일, 직책, 가해자와의 관계 (상사, 동료 등)

2. 괴롭힘 행위 상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사내 조치 경위

사내 신고를 했다면 그 경위와 회사의 조치(또는 미조치)를 기재합니다.

4. 요구사항

가해자 조치, 재발 방지, 피해 회복 등 원하는 구제 내용을 명시합니다.

신고 후 절차

1

노동청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시정 명령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배치 전환, 징계 등)를 명합니다.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로 간편하게 작성하기

진정24를 사용하면 카톡 캡처, 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괴롭힘 행위를 분류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률 양식에 맞는 진정서를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