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24
진정서작성법

노동청 진정 후 절차와 처리 기간 총정리

7 분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진정서 제출 → 접수 → 사건 배당 → 출석 요구 → 조사 → 결과 통보

평균 처리 기간은 1~3개월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접수 (즉시)

진정서가 접수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당일 접수 확인
  • 우편 접수: 도착 후 1~3일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즉시 접수번호 발급

2단계: 사건 배당 (1~2주)

접수된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됩니다. 배당 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배당된 근로감독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이후 궁금한 점은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출석 요구 (2~4주)

근로감독관이 진정인(본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진정인 출석 시 준비물

  • 신분증
  • 진정서 사본
  • 증거자료 원본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체불 금액 계산 내역

출석 시 주의사항

  • 사실만 진술하세요. 과장이나 추측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 기억나지 않는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가져가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4단계: 조사 (1~2개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부 확인
  • 사업주 진술 청취
  • 은행 거래내역 대조
  • 필요 시 관련 근로자 추가 조사

사업주의 흔한 대응

사업주 주장대응 방법
"돈이 없어서 못 준다"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체불은 위법
"합의했다" / "포기했다"임금 포기 합의는 무효 (강행규정)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실질적 근로관계 여부로 판단
"일한 적 없다"증거로 반박 (통장, 카톡, CCTV 등)

5단계: 결과 통보

조사가 끝나면 다음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정 지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하면 → 종결
  • 사업주가 불이행하면 → 사법 처리 (검찰 송치)

기소 (검찰 송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 임금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각하

증거가 부족하거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현실적 타임라인

단계소요 기간누적
접수 → 배당1~2주2주
출석 요구2~4주6주
조사2~6주12주
결과 통보1~2주14주
총 소요 기간약 1~3.5개월

단순 임금체불은 빠르면 1개월 내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진정 중에 합의하면?

조사 중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액 지급: 합의 후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급: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진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이 포함되면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진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 고용노동부 고충처리: 담당 감독관의 상급자에게 이의 제기
  • 국민신문고: 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처리에 대해 민원
  •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이하)으로 별도 청구

진정서 제출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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