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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식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 (2026년)

7 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급여 계산부터 거부 시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근속기간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사업주 거부 가능)
신청 시기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간급여
1~3개월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7~12개월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70만 원 보장)

6+6 부모육아휴직제 (아빠·엄마 모두 사용 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순번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 기준)월 급여 상한
1개월 차월 200만 원
2개월 차월 250만 원
3개월 차월 300만 원
4개월 차월 350만 원
5개월 차월 400만 원
6개월 차월 450만 원

사후 지급금 (복직 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 휴직 사유

2.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
  • 자녀 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주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근속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예외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2024년부터 동시 사용 가능으로 변경)

대응 방법

  1. 서면으로 재신청: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2.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
  3. 노동청 진정: 사업주의 거부가 위법한 경우 진정 제출
  4. 고용평등상담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상담 가능

육아휴직 중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복직 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 복직 시 불리한 보직 변경
  • 승진, 성과평가에서 불이익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 (퇴직금 산정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일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최대 2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전환하여 사용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취업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급여 감액 없이 허용됩니다.

Q.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네.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 6개월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복직 후 불이익은 진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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