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참아야 하나요? 수습 근로자의 권리
"수습기간이라 언제든 자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입니다. 법정 기간은 없지만, 통상 1~3개월로 정합니다.
핵심: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수습기간 해고가 적법하려면
대법원은 수습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에 대해 정규직 해고보다 넓은 재량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제한이 있습니다.
적법한 해고 사유
| 인정되는 사유 | 인정되지 않는 사유 |
|---|---|
|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 (객관적 근거) |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주관적) |
|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 (지각, 무단결근 반복) | 한두 번 실수 |
| 중대한 비위행위 (횡령, 폭력 등) | 사장과 의견 충돌 |
| 채용 시 중요 경력·자격 허위 기재 |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교육 없이) |
대법원 2006두1946 판결: "수습 중이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 절차도 지켜야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 (근로기준법 제35조)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불가
2026년 기준
| 구분 | 시급 |
|---|---|
| 최저임금 | 10,030원 |
| 수습 감액 (90%) | 9,027원 |
수습기간 근로자의 권리
수습이라는 이유로 다음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권리 | 내용 |
|---|---|
| 4대보험 가입 | 입사 즉시 가입 의무 (수습도 동일) |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 연장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1.5배 수당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수습기간 포함) |
|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계약서 2부 작성, 1부 교부 의무 |
수습해고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못했다
- 업무 교육이나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됐다
- 다른 수습 사원과 형평성 없이 나만 해고됐다
- 성별, 나이, 출신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 같다
-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됐다 (3개월 초과 수습)
대응 방법
부당해고인 경우
- 증거 확보: 해고 통보 문자/메일, 수습 평가서, 업무 기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노동청 진정: 해고예고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수습 중 권리침해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수당 미지급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급여를 안 준다는데?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Q. 수습 종료 후 연락이 없으면 자동 해고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별도 통보 없이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본채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Q.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합법인가요?
법적 제한은 없지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 통상적이며, 6개월은 업종 특성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부당해고, 참지 마세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정24에서는 해고 통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진정서를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