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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식

수습기간 해고, 참아야 하나요? 수습 근로자의 권리

7 분

"수습기간이라 언제든 자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입니다. 법정 기간은 없지만, 통상 1~3개월로 정합니다.

핵심: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수습기간 해고가 적법하려면

대법원은 수습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에 대해 정규직 해고보다 넓은 재량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제한이 있습니다.

적법한 해고 사유

인정되는 사유인정되지 않는 사유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 (객관적 근거)"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주관적)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 (지각, 무단결근 반복)한두 번 실수
중대한 비위행위 (횡령, 폭력 등)사장과 의견 충돌
채용 시 중요 경력·자격 허위 기재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교육 없이)

대법원 2006두1946 판결: "수습 중이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 절차도 지켜야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 (근로기준법 제35조)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불가

2026년 기준

구분시급
최저임금10,030원
수습 감액 (90%)9,027원

수습기간 근로자의 권리

수습이라는 이유로 다음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권리내용
4대보험 가입입사 즉시 가입 의무 (수습도 동일)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연장근로수당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1.5배 수당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수습기간 포함)
근로계약서 교부서면 계약서 2부 작성, 1부 교부 의무

수습해고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못했다
  • 업무 교육이나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됐다
  • 다른 수습 사원과 형평성 없이 나만 해고됐다
  • 성별, 나이, 출신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 같다
  •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됐다 (3개월 초과 수습)

대응 방법

부당해고인 경우

  1. 증거 확보: 해고 통보 문자/메일, 수습 평가서, 업무 기록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용노동청 진정: 해고예고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수습 중 권리침해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수당 미지급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급여를 안 준다는데?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Q. 수습 종료 후 연락이 없으면 자동 해고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별도 통보 없이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본채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Q.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합법인가요?

법적 제한은 없지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 통상적이며, 6개월은 업종 특성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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