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 가장 많이 접수되는 노동 진정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50만원, 2년 6개월 근무한 경우
- 3개월 총 임금: 750만원
-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82,418원
- 퇴직금: 82,418 × 30 × (912/365) = 약 6,176,000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식대, 교통비 등 고정 수당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
- 경조사비 등 일시적 지급금
-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등)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못 받았을 때 대처법
1단계: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카톡이나 이메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요청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3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폐업, 도산 등),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통장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동료 증언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Q. 3개월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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