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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당금 제도: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할 때

6 분

"사장이 돈이 없대요." "회사가 폐업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돈을 돌려받음).

체당금의 종류

1. 일반 체당금 (도산 체당금)

대상: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파산, 회생, 폐업)

항목내용
지급 대상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상한액연령별 상한 (30세 미만: 월 220만원, 30~40세: 월 310만원, 40세 이상: 월 350만원)
퇴직금 상한연령별 상한 (30세 미만: 220만원, 30~40세: 310만원, 40세 이상: 350만원)
신청 기한도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2. 소액 체당금 (간이 체당금)

대상: 도산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 경우

항목내용
요건노동청 진정 → 체불 사실 확인 → 사업주 지급 불능 확인
지급 대상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상한액총 1,000만원 (임금 + 퇴직금 합산)
신청 기한진정/고소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소액 체당금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

1단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체불 사실 확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3단계: 체당금 신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근로감독관 발급)
  • 통장 사본
  • 신분증

4단계: 심사 및 지급

공단이 심사 후 약 2~4주 내에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일반 체당금 (도산) 신청 절차

1단계: 도산 사실 확인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 법률상 도산: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 사실상 도산: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재개 가능성 없음 → 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2단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3단계: 체당금 신청

인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체당금 상한액 (2026년 기준)

소액 체당금

총 1,000만원 (임금 + 퇴직금 합산)

일반 체당금

연령임금 상한 (월)퇴직금 상한
30세 미만220만원220만원
30세~40세 미만310만원310만원
40세 이상350만원350만원

임금 상한은 월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액 체당금은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 확인 + 사업주 지급 불능 확인만 되면 됩니다.

Q. 체당금을 받으면 사장에게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체당금으로 전액 보전되지 않은 경우 (상한액 초과분),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체당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소액 체당금: 신청 후 약 2~4주
  • 일반 체당금: 도산 인정 후 약 1~2개월

체당금 신청의 시작은 진정서

체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노동청 진정이 필요합니다. 진정서가 체당금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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