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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5 분

임금체불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체불 사실 확인하기

가장 먼저 정확히 얼마가 밀렸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연장·야간·휴일수당: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팁: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하면 정확한 체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하기

증거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꼭 모아야 할 증거

증거자료확보 방법
근로계약서입사 시 받은 사본, 없으면 사업장에 요청
급여명세서급여일에 받은 명세서, 이메일/문자 확인
통장거래내역은행 앱에서 PDF 다운로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근태 앱 캡처
대화내용사장님과의 카톡, 문자, 이메일 캡처

없어도 괜찮은 것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한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동료 증인, CCTV, 4대보험 가입 이력 등도 증거가 됩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기

법적 절차 전에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11월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월 ○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체불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곧 주겠다"고 답하면 체불을 인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4.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3가지

  1.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2. 우편 접수: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
  3.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진정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진정인(본인) 인적사항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 근로관계: 입사일, 퇴사일, 직종, 약정 임금
  • 체불 내역: 미지급 기간, 월별 금액, 총 체불액
  • 증거목록

5. 공소시효 확인하기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형사 처벌이 어려워지므로,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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