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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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체불 사실 확인하기
가장 먼저 정확히 얼마가 밀렸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연장·야간·휴일수당: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팁: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하면 정확한 체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하기
증거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꼭 모아야 할 증거
| 증거자료 | 확보 방법 |
|---|---|
| 근로계약서 | 입사 시 받은 사본, 없으면 사업장에 요청 |
| 급여명세서 | 급여일에 받은 명세서, 이메일/문자 확인 |
| 통장거래내역 | 은행 앱에서 PDF 다운로드 |
| 근무기록 | 출퇴근 기록, 근태 앱 캡처 |
| 대화내용 | 사장님과의 카톡, 문자, 이메일 캡처 |
없어도 괜찮은 것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한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동료 증인, CCTV, 4대보험 가입 이력 등도 증거가 됩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기
법적 절차 전에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11월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월 ○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체불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곧 주겠다"고 답하면 체불을 인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4.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3가지
-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 우편 접수: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진정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진정인(본인) 인적사항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 근로관계: 입사일, 퇴사일, 직종, 약정 임금
- 체불 내역: 미지급 기간, 월별 금액, 총 체불액
- 증거목록
5. 공소시효 확인하기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형사 처벌이 어려워지므로,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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