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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체당금) 신청 가이드

2026년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반 체당금(도산 체당금)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인정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직 근로자

  •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한 경우
  •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금은 청구 대상이 아님

지급 한도

항목최대 금액
체불 임금최대 700만원
체불 퇴직금최대 700만원
합산 한도최대 1,000만원

* 임금과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원이지만, 합산 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 노동청 진정을 통한 경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원 판결을 통한 경우: 확정 판결일(또는 조정·화해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절차

1

노동청에 진정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모두 가능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및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체불금품확인서와 필요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공단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 신청인 통장으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입니다.

필요 서류

  • 체불금품확인서 (노동청에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금 청구 시: 퇴직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 법원 판결을 통한 신청 시에는 체불금품확인서 대신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어떤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면 즉시 신청하세요.
  • 사업주 동의 불필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 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중복 수령 불가: 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체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간이대지급금 신청·심사·지급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1350

임금체불 진정·체불금품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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