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보상
"연차를 못 썼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비고 |
|---|---|---|
| 입사 후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
| 1년 이상 | 15일 | 80% 이상 출근 시 |
| 3년 이상 | 16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이상 | 17일 | |
| ... | ... | 최대 25일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
원칙적으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업주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지정. 이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 면제.
퇴직 시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계산 예시
월급 28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2,800,000 ÷ 209 = 약 13,397원
1일 통상임금 = 13,397 × 8 = 약 107,177원
연차수당 = 107,177 × 10일 = 약 1,071,770원
연차수당을 안 주는 흔한 케이스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 없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잖아"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법정 절차(서면 촉구 → 사용 시기 지정)를 정확히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연차 써"라고 한 것은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 소진하면 되지"
퇴사 전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안 됐으니까 연차 없어"
입사 1년 미만이어도 월 1일씩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했으면 최대 6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청구 절차
-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근태 기록, 연차 사용 내역 확인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급 기준으로 산출
-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에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모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자동 계산
진정24에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올리면 AI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