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24
노동법상식

사장이 퇴사를 안 시켜줄 때 대처법

6 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안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장의 동의 없이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 사직은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계약직)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부당한 처우,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사를 거부하는 흔한 유형

1. "대체 인력 구할 때까지 기다려"

법적 의무 없습니다. 1개월의 통보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대체 인력 확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2. "사직서를 안 받아줄 거야"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통보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이메일, 카톡 등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한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3.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대부분 허위 협박입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1개월 전 통보)를 거쳐 퇴사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안 줄 거야"

퇴사 절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퇴사 절차

1단계: 서면으로 사직 통보

카톡이나 이메일도 유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수신: ○○회사 대표 ○○○
발신: ○○○ (사원번호 ○○○)

본인은 2026년 4월 30일자로 퇴직할 것을 통보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민법 제660조에 따라 본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28일
○○○ (서명)

2단계: 증거 보관

  • 사직서 사본 또는 발송 기록
  •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 (퇴사 거부 발언 포함)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3단계: 1개월 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급여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즉시 퇴사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 근로조건이 계약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퇴사 후 챙겨야 할 것

항목기한비고
미지급 임금퇴직 후 14일미지급 시 임금체불
퇴직금퇴직 후 14일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증명서요청 시 즉시사업주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
4대보험 상실신고퇴직 후 14일사업주가 신고해야 함

퇴사를 방해받고 있다면

사직 통보를 했는데도 퇴사를 거부당하거나,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진정24에서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상황에 맞는 진정서를 자동 작성합니다.

진정서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AI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진정서를 자동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