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 절차와 산재 신청 방법
일하다 다쳤는데 사장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정규직, 알바,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보상 가능 (다만 중대 과실 시 일부 감액)
업무상 재해의 범위
인정되는 경우
| 유형 | 예시 |
|---|---|
| 업무 중 사고 | 공장 기계에 손가락 끼임, 배달 중 교통사고 |
| 출퇴근 재해 |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 (2018년부터 인정) |
| 업무상 질병 |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
| 정신 질환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PTSD |
| 직장 내 폭행 | 상사·동료에 의한 폭행으로 부상 |
인정이 어려운 경우
- 사적 행위 중 사고 (점심시간 개인 용무 등)
- 근로자의 고의 자해
-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일부 감액)
산재 신청 절차
1단계: 병원 치료 (즉시)
일하다 다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때 중요한 점:
-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 가능
-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나중에 환급 가능
-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반드시 말하세요 (진료기록에 남아야 함)
2단계: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 안내 |
|---|---|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kcomwel.or.kr) |
| 방문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전화 | 1588-0075 |
필요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 초진 소견서 (병원에서 발급)
- 재해경위서 (사고 상황 설명)
- 목격자 확인서 (있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3단계: 공단 조사 (2~4주)
공단이 사업장 조사,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4단계: 승인/불승인
- 승인: 산재보험 급여 지급 시작
- 불승인: 90일 이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가능
산재보험 보상 내용
| 급여 종류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0)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치료로 일 못 하는 기간) |
| 장해급여 | 장해 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장례비 | 사망 시 장례 비용 |
휴업급여 계산 예시
월급 250만원, 3개월 치료 시:
1일 평균임금 = 약 82,418원
1일 휴업급여 = 82,418 × 0.7 = 약 57,693원
3개월(90일) 휴업급여 = 57,693 × 90 = 약 5,192,370원
사장이 산재를 막으려 할 때
"산재 쓰지 말고 내가 치료비 줄게"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유:
- 치료가 길어지면 사업주가 비용 부담을 중단할 수 있음
-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짐
- 휴업급여(70%)를 못 받게 됨
"산재 쓰면 불이익 줄 거야"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장 도장이 없어서 산재 못 써"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인정 요건:
-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 일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
퇴근 후 마트에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 → 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퇴근 후 술자리 참석 후 귀가 중 사고 → 불인정 (경로 이탈)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 고용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Q. 본인 과실이 있어도 되나요?
네.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음주, 안전수칙 중대 위반)의 경우 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치료 중에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양 중과 요양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산재 관련 진정서 작성
사업주가 산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진정24에 증거를 올려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