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24
노동법상식

산업재해 처리 절차와 산재 신청 방법

7 분

일하다 다쳤는데 사장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정규직, 알바,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보상 가능 (다만 중대 과실 시 일부 감액)

업무상 재해의 범위

인정되는 경우

유형예시
업무 중 사고공장 기계에 손가락 끼임, 배달 중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 (2018년부터 인정)
업무상 질병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PTSD
직장 내 폭행상사·동료에 의한 폭행으로 부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

  • 사적 행위 중 사고 (점심시간 개인 용무 등)
  • 근로자의 고의 자해
  •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일부 감액)

산재 신청 절차

1단계: 병원 치료 (즉시)

일하다 다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때 중요한 점:

  •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 가능
  •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나중에 환급 가능
  •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반드시 말하세요 (진료기록에 남아야 함)

2단계: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안내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kcomwel.or.kr)
방문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전화1588-0075

필요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 초진 소견서 (병원에서 발급)
  • 재해경위서 (사고 상황 설명)
  • 목격자 확인서 (있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3단계: 공단 조사 (2~4주)

공단이 사업장 조사,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4단계: 승인/불승인

  • 승인: 산재보험 급여 지급 시작
  • 불승인: 90일 이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가능

산재보험 보상 내용

급여 종류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0)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로 일 못 하는 기간)
장해급여장해 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사망 시 장례 비용

휴업급여 계산 예시

월급 250만원, 3개월 치료 시:

1일 평균임금 = 약 82,418원
1일 휴업급여 = 82,418 × 0.7 = 약 57,693원
3개월(90일) 휴업급여 = 57,693 × 90 = 약 5,192,370원

사장이 산재를 막으려 할 때

"산재 쓰지 말고 내가 치료비 줄게"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유:

  • 치료가 길어지면 사업주가 비용 부담을 중단할 수 있음
  •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짐
  • 휴업급여(70%)를 못 받게 됨

"산재 쓰면 불이익 줄 거야"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장 도장이 없어서 산재 못 써"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인정 요건:

  •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 일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

퇴근 후 마트에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 → 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퇴근 후 술자리 참석 후 귀가 중 사고 → 불인정 (경로 이탈)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 고용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Q. 본인 과실이 있어도 되나요?

네.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음주, 안전수칙 중대 위반)의 경우 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치료 중에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양 중과 요양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산재 관련 진정서 작성

사업주가 산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진정24에 증거를 올려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AI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진정서를 자동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