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24
노동법상식

2026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대처법

4 분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급10,030원
일급 (8시간)80,24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포함 기준 (209시간)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 근로자

내 시급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 시급 = 2,000,000 ÷ 209 = 약 9,569원 → 최저임금 위반

포함되는 수당 / 안 되는 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일정 비율 초과분)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비정기적 상여금
  • 가족수당, 통근수당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제재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미지급 차액: 전액 지급 의무

대처 절차

  1. 차액 계산: (법정 최저시급 - 실제 시급) × 총 근로시간
  2. 사업주에게 차액 요청: 서면(카톡, 이메일 등)으로 지급 요청
  3. 노동청 진정: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차액 계산 예시

시급 8,500원으로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항목금액
법정 최저임금 (시급)10,030원
실제 받은 시급8,500원
차액 (시간당)1,530원
6개월 총 근로시간약 1,044시간
미지급 차액 합계약 1,597,320원

여기에 주휴수당 차액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Q.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서" 최저임금을 못 준다고 해요.

경영 사정은 최저임금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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