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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식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내 권리

6 분

"계약서를 안 썼으니 네가 불리해."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틀렸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쓴 사장님이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계약서가 없어도 보장되는 권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리근거비고
임금 청구근로기준법 제43조일한 만큼 받을 권리
최저임금 보장최저임금법 제6조구두 약정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무효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야간·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5인 이상 사업장
4대보험각 보험법가입 요건 충족 시

"일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가 없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

  • 통장 이체 내역: 사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받은 기록
  • 4대보험 가입 이력: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
  • 카톡/문자 대화: 업무 지시, 출퇴근 관련 대화

보조 증거

  • 출퇴근 기록 (카드 출입, 근태 앱)
  •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 동료 근로자의 증언
  • 명함, 사원증, 유니폼 사진
  • CCTV 영상 (요청 가능)
  • SNS에 올린 직장 관련 게시물

그래도 증거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출퇴근 기록, 거래처 기록, CCTV 등을 확인하여 근로 사실을 파악합니다. 증거 수집은 근로감독관의 몫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흔한 문제들

"시급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구두 약정을 증명할 수 없으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받습니다. 또한 통장 이체 기록으로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하세요.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없어요"

카톡 대화, 이메일 발송 시간,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근무 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료 증언도 유효합니다.

"사장이 '일한 적 없다'고 부인해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하면 거래처 기록, CCTV,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사업주의 단순 부인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이라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이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2.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진정서 작성이 어렵다면

진정24에 통장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을 올리면 AI가 근로 사실을 정리하고 진정서를 자동 작성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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