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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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했는데 수당을 안 줘요." 가장 많이 들리는 노동 상담 중 하나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율 | 적용 시간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 × 1.5배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통상임금 × 1.5배 | 오후 10시 ~ 오전 6시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배 | 법정·약정 휴일 근무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배 | 휴일 8시간 초과분 |
야간 + 연장이 겹치면? 각각 가산됩니다. 예: 밤 11시까지 야근하면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배.
통상임금이란?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정기 상여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
포함되지 않는 것:
- 실적에 따른 성과급
-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일시적 급여
- 식대·교통비 (복리후생적 성격인 경우)
계산 예시
사례: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평일 3시간 야근한 경우
1단계: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2,500,000 ÷ 209 = 약 11,962원
2단계: 연장수당 계산 (3시간)
연장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5 × 3시간
= 11,962 × 1.5 × 3 = 53,829원
하루 3시간씩 주 5일 야근하면 한 달(4주) 기준 약 1,076,580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 편의점 야간 알바 (오후 10시~오전 7시)
시급 10,030원 기준:
- 오후 10시~오전 6시 (8시간): 야간가산 적용 → 시급 × 1.5 = 15,045원
- 오전 6시~7시 (1시간): 일반 시급 = 10,030원
하루 급여: (15,045 × 8) + 10,030 = 130,390원
야간수당 없이 일반 시급만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 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이 부족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28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매달 4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20시간분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므로, 최저시급 미만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 출퇴근 기록 확보: 근태 앱, 카드 출입기록, 카톡 퇴근 보고 등
- 급여명세서 확인: 연장·야간·휴일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차액 계산: (법정 수당 - 실제 받은 금액)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진정24에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올리면 AI가 자동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