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청구 방법
5 분
"시급 10,03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제로 얼마 받아야 해요?" 알바생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쉽게 말해, 5일 일하면 1일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충족 여부 |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필수 |
| 약속된 근무일 개근 | 필수 |
| 정규직/계약직/알바 | 모두 해당 |
|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 무관)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계산 예시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1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급: (40시간 ×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
예시 2: 주 3일, 하루 6시간 (파트타임)
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3일 = 6시간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
주급: (18시간 × 10,030원) + 60,180원 = 240,720원
예시 3: 주 2일, 하루 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14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많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안내합니다.
검증 방법:
실제 시급 = 표기 시급 ÷ 1.2 (주 5일 기준)
= 12,000 ÷ 1.2 = 10,000원
10,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10,030원) 미만이므로 →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이 흔한 케이스
1. "알바는 주휴수당 없어"
거짓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
위 예시처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하루 결근했다고 주휴수당 전액 미지급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까지 안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10,030원으로 6개월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
주간 주휴수당 = 80,240원
6개월 = 약 26주
미지급 총액 = 80,240 × 26 = 약 2,086,240원
200만원 이상을 못 받은 것입니다.
청구 방법
- 체불 금액 계산: 주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카톡이나 이메일로 지급 요청
- 노동청 진정: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자동 계산
진정24에 급여명세서와 근무 스케줄을 올리면 AI가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