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24
노동법상식

주휴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청구 방법

5 분

"시급 10,03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제로 얼마 받아야 해요?" 알바생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쉽게 말해, 5일 일하면 1일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충족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필수
약속된 근무일 개근필수
정규직/계약직/알바모두 해당
5인 미만 사업장해당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 무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계산 예시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1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급: (40시간 ×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

예시 2: 주 3일, 하루 6시간 (파트타임)

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3일 = 6시간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

주급: (18시간 × 10,030원) + 60,180원 = 240,720원

예시 3: 주 2일, 하루 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14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많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안내합니다.

검증 방법:

실제 시급 = 표기 시급 ÷ 1.2 (주 5일 기준)
= 12,000 ÷ 1.2 = 10,000원

10,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10,030원) 미만이므로 →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이 흔한 케이스

1. "알바는 주휴수당 없어"

거짓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

위 예시처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하루 결근했다고 주휴수당 전액 미지급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까지 안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10,030원으로 6개월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

주간 주휴수당 = 80,240원
6개월 = 약 26주
미지급 총액 = 80,240 × 26 = 약 2,086,240원

200만원 이상을 못 받은 것입니다.

청구 방법

  1. 체불 금액 계산: 주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2.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카톡이나 이메일로 지급 요청
  3. 노동청 진정: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자동 계산

진정24에 급여명세서와 근무 스케줄을 올리면 AI가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AI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진정서를 자동 작성합니다.